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정부가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난방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여 그에 따른 혜택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에너지 효율 개선과 환경 보호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25년 1월 부터 연말까지 운영이 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가 지원대상이고, 혜택으로는 이전 사용량 대비 절약한 양에 따라 현금 환급 또는 요금 차감 혜택을 제공한다.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동절기(12~3월)동안 전녀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준다.
2.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이다. 절감 기간은 2023년 12월 부터 2024년 3월인데, 고지서 발행분 기준으로는 2024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이니 혼동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고지서 발행분에 따라 전년도 사용량과 비교를 해봐야 한다. 2023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고지서를 확인하고 그보다 3%이상 적에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절차로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과거 도시가스 사용량을 입력하여 개인 정보 및 계좌 정보를 제출하여 신청완료 하고 승인을 기다린다. 필수 서류로는 최근 3개월간의 도시가스 사용 요금 고지서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계좌번호이다. 개인회원은 도시가스 고지서, 정보제공 동의서, 단체회원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통장사본, 도시가스 고지서가 필요하다.
3. 환급 방법
절약량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다. 전년 동기간 대비 얼마나 절약했느냐에 따라 차등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절감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이상 10% 미만 절감은 1㎡당 50원, 10% 이상 20% 미만 절감은 1㎡당 100원, 20% 이상 30% 이하 절감은 1㎡당 200원이 절감된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기간에 400㎡를 사용했는데, 올해는 340㎡만 사용했다고 가정해본다면 이 경우 절감량을 60㎡로, 절감률은 15%가 된다. 따라서 1㎡당 100원이 적용되어 총 6,000원을 받을 수 있다. 환급처리 기간은 신청 후 심사 완료까지 약 2주가 소요되며, 환급금액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거나 요금에서 차감된다. 올해 절감량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계산되며, 실제 캐시백은 7월에서 8월 중 계좌로 입금된다.
4. 도시가스 절약을 위한 팁
난방온도를 20~22도로 적정온도를 유지하면 불필요한 가스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샤워 시간을 단축하여 온수 사용을 줄이고 찬물을 활용하면 큰 절약효과가 있다. 문풍지를 활용하여 창문틈새를 막아 난방 효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집을 비울 때는 완전히 끄지 말고 '외출모드' 를 활용하고, 평소 수도꼭지는 냉수 방향으로 설정해두면 좋다. 온수 사용이 가스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가스비 절감을 위해서는 가스 밸브를 사용 후 꼭 잠그고, 조리 시 냄비뚜껑을 덮어 조리 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가스비 절감을 위한 방법이다.
5. 더 알아보기
중앙난방 세대는 관리사무소에서 단체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신청은 불가하다. 또,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첫째, 고객 식별 번호 또는 계약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이고 둘째, 중앙난방 세대가 개별 신청을 시도한 경우이다. 셋째,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주택난방용 요금제가 아닌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숙사나 고시원은 개별 계량기가 없어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기간(2024년 12월 1일~2025년 3월 31일)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2025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는 난방비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이므로, 반드시 참여하여 혜택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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